생활안내

학생생활관 규정

제 1 장 총칙
  1. 제 1 조 (목적)

    이 규정은 학생들에게 주거의 편의를 제공,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율성을 키우며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아실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하여 상명대학교(이하 "우리 대학교"라 한다) 학칙에 의하여 설치된 상명대학교 학생생활관(이하 "생활관"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  2. 제 2 조 (명칭)

    명칭은 학생생활관이라 칭한다.


  3. 제 3 조 (소재지)

    생활관은 우리 대학교 캠퍼스 관할구역 내에 둔다.


  4. 제 4 조 (학생지도)
    1. 생활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, 입사생들의 생활관 적응을 돕기 위한 학생 지도를 할 수 있다.
    2. 생활관 담당 직원은 학생지도 중 입사생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사생의 의사에 따라 학생상담센터(외국인 학생의 경우 외국인유학생상담센터) 또는 인권센터(인권상담소)에 의뢰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  5. 제 5 조 (개사기간)

    생활관의 개사기간은 개학기간으로 하고 하계, 동계 방학기간은 별도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개사기간을 연장, 단축 또는 휴사할 수 있다.


  6. 제 6 조 (시설물 이용)

    생활관 시설물의 이용은 사생에 한하여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관장은 교육목적에 부합되며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, 사생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경비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.


  7. 제 7 조 (사칙)

    사생의 질서 있는 생활을 위하여 생활관 사칙을 따로 정한다.


제 2 장 조직
  1. 제 8 조 (조직)
    1. 생활관은 다음과 같은 교직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관리인을 둘 수 있다.
      • 학생생활관장(이하 "생활관장"이라 한다): 캠퍼스 별 1명
      • 직원: 약간명
      • 조교: 약간명
    2. 생활관에는 필요에 따라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.

  2. 제 9 조 (생활관장)
    1. 생활관장은 우리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임명한다.
    2. 생활관장은 소속직원을 지휘, 감독하며 사생을 지도하고 생활관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.
제 3 장 운영위원회
  1. 제 10 조 (설치)

    생활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
  2. 제 11 조 (기능)

  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      ① 생활관 규정 및 사칙의 제정과 개·폐에 관한 사항
      ② 생활관비 책정에 관한 사항
      ③ 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
      ④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

  3. 제 12 조 (구성)

   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    ① 위원회는 생활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    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관장으로 한다.
      ③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생활관 행정팀장으로 한다.


  4. 제 13 조 (회의)
    1.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  2.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4 장 입사 및 퇴사
  1. 제 14 조 (입사자격)
    1. 생활관의 입사는 우리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로 한다.
    2.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및 생활관장이 인정한 자는 입사할 수 있다.

  2. 제 15 조 (입사자격의 제한)

  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할 수 없으며, 입사 중이라도 퇴사하여야 한다.

      ① 학칙에 의한 징계 처분을 받은 자
      ② 퇴사 처분을 받은 자
      ③ 전염성 질환자
      ④ 휴학 중인 자
      ⑤ 자퇴한 자
      ⑥ 기타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


  3. 제 16 조 (사생선발)

    사생선발은 공고된 사생선발 기간 중에 입사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순위로 선발한다.


  4. 제 17 조 (입사기간)

    입사기간은 한 학기로 하며, 입사 시기는 매 학기 초로 한다.


  5. 제 18 조 (입사등록)

    입사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기한 내에 생활관비 및 기타경비를 납입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.

      ① 사생신상카드 및 서약서 1부
      ② 건강진단서(의료기관 발급) 1부


  6. 제 19 조 (퇴사처분)

  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생에 대하여는 생활관장이 퇴사를 명할 수 있다.

      ① 제15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
      ② 학생의 신분을 이탈한 자
      ③ 벌점 누계가 10점 이상인 자
      ④ 사생 카드를 타인에게 숙박용으로 제공하거나 숙박시킨 자
      ⑤ 사칙을 위반하여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자
      ⑥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


  7. 제 20 조 (퇴사신고)

    자진퇴사를 하고자 하는 사생은 소정의 퇴사원서를 제출하여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외국인학생은 국제학생지원팀의 소견이 있는 퇴사원서를 제출하여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5 장 재정
  1. 제 21 조 (경비부담)

    생활관의 당초 기본시설비 외 생활관 유지관리비와 사내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사생이 부담한다.


  2. 제 22 조 (생활관비)
    1. 사생이 납부하여야 할 생활관비는 매 학기 시작 전에 따로 정한다.
    2. 생활관비는 개사 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하며, 중도 퇴사 시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생활관비의 10%를 위약금으로 차감한 후 환불한다. 단 잔여일수가 30일 미만일 경우에는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.

  3. 제 23 조 (회계연도)

    생활관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
  4. 제 24 조 (감사)

    총장은 생활관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생활관 운영상황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.


제 6 장 보칙
  1. 제 25 조 (정원)

    생활관의 정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하되, 각 학부(과) 및 전공의 재적학생수 비율에 따라 공평히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
  2. 제 26 조 (운영세칙)

   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, 최근 2025년 3월 15일부로 (8차) 개정되어 시행한다.

학생생활관 사칙

  1. 제 1 조 (목적)

    이 사칙은 상명대학교 「학생생활관 규정」 제7조에 의거 사생들의 질서 있는 생활관 생활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  2. 제 2 조 (방배정)

    방배정은 매 학기 생활관장이 결정하며, 배정된 방은 생활관장의 사전 허락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

  3. 제 3 조 (공공시설물 이용)
    1. 생활관장의 허가 없이 사내 비품 및 시설 변경을 금한다.
    2. 편의시설 사용시간 및 방법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.

  4. 제 4 조 (점호)
    1. 캠퍼스별 여건과 상황에 따라 생활관장은 점호일과 점호시간을 정하여 점호할 수 있다.
    2. 점호내용은 인원점검, 청소상태, 비품·시설물 점검, 기타 지적사항 전달 및 이행 확인, 불편사항 접수 등을 목적으로 한다.

  5. 제 5 조 (점검)
    1. 생활관 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.
    2. 사전에 공지된 점검 및 시설 수리등의 경우에는 사생이 재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2회 이상 방문 시 부재중인 경우 부득이하게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사실을 사후에 즉시 통보한다.
    3.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비상상황, 화재 등의 경우에는 사생이 부재중인 경우에도 점검할 수 있다.

  6. 제 6 조 (외출 및 외박)
    1. 캠퍼스별 여건과 상황에 따라 생활관장은 사생의 외출 제한시간을 정할 수 있다.
    2. 사생이 공휴일 전일과 주말(금요일 포함)을 제외한 평일 외박을 하고자 할 때는 생활관 직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해야 한다.

  7. 제 7 조 (무단외박)

  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무단외박으로 처리한다.

      ① 생활관 직원의 사전 승인 없이 외박을 한 자
      ② 외박을 하고 지정 기한 내에 귀사하지 않은 자
      ③ 점호 이후 귀사한 자로서 보고를 하지 않는 자
      ④ 한 학기 동안 3회의 점호에 지각을 한 자


  8. 제 8 조 (면회)

    면회는 생활관 직원의 사전 승인하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된다.


  9. 제 9 조 (귀사시간)
    1. 캠퍼스별 여건과 상황에 따라 생활관장은 사생의 귀사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다만, 생활관 직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
    2. 시험기간 및 교내 행사 등 필요 시 생활관장이 귀사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  10. 제 10 조 (식사)
    1. 식사는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할 수 있다.
    2. 생활관 내 및 인근에서 취사행위를 할 수 없다.

  11. 제 11 조 (출입의 제한)

    비사생 및 외부인은 생활관 직원의 사전 승인 없이 생활관 출입 및 숙박을 할 수 없다.


  12. 제 12 조 (사칙위반사항별 벌점부과 및 처벌)
    1. 사칙위반사항별 벌점은 (별표)와 같다.
    2. 개인별 벌점의 누계가 일정한 점수에 달하면 학생생활관 규정」 제19조에 의하여 처벌한다.

  13. 제 13 조 (위생)

   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예방과 신병치료에 힘써야 하며 치료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.


  14. 제 14 조 (퇴사절차)
    1. 학기 중 퇴사를 원하는 사생은 퇴사예정일 3일 전에 퇴사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.
    2. 입사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학기말 종강일(학기말고사 종료일)로부터 3일 이내에 퇴사하며, 퇴사 시 개인물품은 반출하고 호실 내 비품 및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사생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.

  15. 제 15 조 (변상책임)

    사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생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할 책임을 진다.


  16. 제 16 조 (사생회)

    생활관에는 사생들의 사내생활의 질서유지와 사내행사를 주관하기 위하여 사생회를 둘 수 있다.


  17. 제 17 조 (사내행사)

    사생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는 우리 대학교 학생 집회허가 절차를 따른다.


  18. 제 18 조 (주차시설)

    삭제


  19. 제 19 조 (기타)

    이 사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사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되었으며, 최근 2023년 9월 21일부로 (4차) 개정되어 시행한다.